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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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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관세청, 2017. 9.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상세내용>
□ 사실관계 ○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물량*을 변경하고 있음 * (예) 원유의 수입신고는 1드럼으로 하였으나 환급소요량을 리터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환급물량관리를 위해 200리터로 변경 ○ 일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의 규격(33번 항목)에 환급물량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사항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업체의 내부자료나 수입신고서 항목 40번(순중량), 42번(환급물량)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도 수입신고서의 규격사항에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수입신고 규격단위와 환급소요량 단위가 다를 경우 환급신청 전에 단위일치를 위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변경에 따른 물량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환급물량(42번 항목)과 일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정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 규격별로 환급소요량 단위가 달라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변경 신청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 필요.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