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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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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장외작업 관련

[관세청, 2014. 3.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질의요지>
◈ 장외작업 일괄허가 의미가 2개 이상 업체도 포괄하여 가능한지 여 ◈ 장외작업을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할 경우, 중간에 원보세공장에 물품 반입없이 연속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자 제시 의견 > ◇ (1안) 원 보세공장에서 한 곳의 외주업체에게 동일물품 또는 여러 가지 물품을 각각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2안) 원 보세공장에서 외주 업체별로 (수 곳의 외주업체와 동일한 물품에 대해 동일 작업 수행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안) 원 보세공장에서 여러 외주업체(A,B,C)와 각각 임가공 계약 체결하고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중간에 원보세공장 반입없이 일련의 작업을 연속하여 외주 가공하고자 하는 임가공계약을 포함 ◇ (4안) 원 보세공장에서 여러 외주 업체에게 여러 종류의 물품을 반출하여 물품에 맞는 임가공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경우 포함 ◇ (5안) 상기(1~4) 안 의견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는 임가공계약을 의미

【회답】

□ 장외작업 허가는 세관과 업체의 물품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보세공장과 임가공업체간 임가공계약서에 근거하여 업체별로 각각 받아야 함 * 여러 업체를 동일 건으로 장외작업 허가시 하나의 허가번호에 여러 업체의 허가내용이 포함되어 작업 진행상황과 물품 반출입신고 등 관리 혼선 초래 □ 또한, 보세공장에서 장외작업을 위해 물품 반출 후 여러 장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을 할 경우, ㅇ 임가공업체별로 각각 장외작업 허가를 받아 물품 반출입시마다 반출입신고를 한다면 물류비용 절감 등 업체 지원 차원에서 중간에 원보세공장 반입후 반출하는 절차 없이 작업 가능.

【관련법령】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장외작업)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