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상세내용>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대상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건 - 계약상이, 성질과 형태 동일, 1년이내 보세구역 반입 ㆍ 수출). 교토협약은 ‘수입 시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달리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져 수출한 물품’을 환급대상으로 규정. 쟁점의약품은 본지사 간 계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물품이나, 당사자 간 전문을 통해 제품결함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상이 물품으로 인정 가능. 수입당시 검사기관에서 요건확인을 마친 점은 부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발췌검사의 한계성에 따른 것일 뿐, 제조사가 제조과정의 하자를 발견하고 제품회수를 결정할 정도의 수준인 경우 수입시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 귀 세관에서 관세법 제 10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수입물품은 계약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은 불가하나, 공급자가 송부한 전문 등 관련 자료로써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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