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 원산지표시 여부 질의
[관세청, 2013. 1.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회답】
ㅇ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며 운송편의상 별도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부품은「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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