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답】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 원상태 수출환급 관련 민원 회신(청 심사환급과-1525, 2006.5.25.) > ㅇ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ㅇ 상기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신청인이 착오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동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