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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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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7. 9.]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ㆍ통관되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FTA 특례법 제9조2항(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내에서 제조된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 된 경우에는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