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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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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3. 12.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이탈리아산 화장품 캡슐을 홍콩에서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① 원산지표시 위치를 캡슐, 용기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② 이탈리아산 해당 물품을 홍콩에서 선적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① 화장품은 제품 특성상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화장품 낱개 캡슐은 손톱 크기의 연질 캡슐로 소비자가 사용시 가볍게 누르면 화장품 액체가 나오는 1회용이고, 그 캡슐 28개씩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최종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 해당 제품은 연질 캡슐 단위로 판매가 되지 않고, 연질캡슐은 제품 특성상 면적이 너무 작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제품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캡슐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플라스틱 포장에 하는 것이 타당 ※ 상기 답변은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물품의 포장형태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② 원산지가 허위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ㆍ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하며, - 문의하신 바대로 이탈리아의 제조ㆍ판매증명서, 선적서류(B/L, Invoice) 등을 제출한다면 원산지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