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10.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중국산 수입용기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화장품용기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수출물품(화장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에 해당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환급특례법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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