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소요량 고시」제2-2조에 따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동 고시 제2-1조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시 차이점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소요량 산정방법은 환급신청인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바, 원재료 및 수출물품의 규격이 다양한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수출물품의 규격별 제조사양서를 작성하고, 실제 손모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모량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손모량을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제조사양서에 표시하지 않은 손모량, 제조사양서에 표시한 손모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모량,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손모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은 소요량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에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 고시 제2-8조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발생한 손모량을 수출물품의 소요량에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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