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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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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관세청, 2017. 4.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상세내용>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개별소비세 징수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갑론 -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며, 기한연장 사유 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및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납세자는 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하여「개별소비세법」제18조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동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하여야 함.「국세기본법」제48조 및「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에서는 가산세 감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이후 반입자 변경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추가납부시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론 - 가산세 미부과) 수입신고 당시에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용도, 반입자 및 반입량 등을 신고하여 통관하였으나, 수요 변동(반입자)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반입자 변동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입통관 이후의 후발적 사유로 반입자가 변경되는 등 수입신고 당시 신고납부 세액은 오류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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