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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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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관세청, 2013. 2.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상세내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 신청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의 반입일자(⑧항 항목) 란에는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 내에 물품을 실제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상의 물품공급일(거래일)은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 등이 이전된 거래일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일자와 다를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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