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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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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관세청, 2014.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부과함에 있어, -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2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5년)

【회답】

- 제목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 - 내용 :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때 「관세법」「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03.12.16.) ○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 이며, *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청의 일관된 입장□ (결 론) 이와 같이, 「관세법」「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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