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한 과일 주스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것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과 상태 등”도 동일하여야 함. 수입식품이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환급받는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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