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의 회신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상세내용>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분할 전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질의대상업체인 00000000000000 주식회사는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질의대상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전성 3.2.1(3.2.1.1) 에 의한 AEO 기준 충족을 위해 분할전실적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회답】
검토의견 : AEO 공인기준상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는 이유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가 ‘성실하게 법규준수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회계자료를 통해 분할 전ㆍ후 재무상태 판단이 가능하므로,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ㆍ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