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가 둘이상인 경우 수입신고
[관세청, 2013. 7.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
【회답】
ㅇ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단순혼합한 물품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46번 항목의 원산지 국가 코드는 함량이 제일 많은 국가코드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ㅇ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한다면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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