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에 따른 행정제재를 할수 있는 법 위반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해석 질의
[관세청, 2017.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법 제2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보세운송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범위가 법 제222조 규정에 의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회답】
법 제2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업무를 의무
【관련법령】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