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관세청, 2018. 7.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반입확인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1호서식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되고 당해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 수출용원재료 공급에 따라 발급받은 반입확인서에 의해 환급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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