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가능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미국에 수출하는 배관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본 O사로부터 Eco Brass Bar를 2010년부터 수입하여 왔고 완제품과 더불어 Scrap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Eco Brass Scrap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되지 않아 별도로 개별환급 타당성 여부를 문의함. O사에서 Eco Brass 수입자재로 생산한 수출품이 작년도 총 수출액의 약 30%였고, 국내산 자재로 생산한 수출품은 약 70%였음. 현행 규정상 간이 또는 개별환급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환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Eco Brass Scrap만을 위해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기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Brass Bar’를 수입하여 ‘배관용 제품’을 생산하고 동 제품 및 'Brass Scrap'를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배관용 제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아야 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 등’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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