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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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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홍채인식 카메라)을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현지에서 하자(불량제품)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신고 대신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시 재수출이행 담보금(수출가격의 20%)의 선납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수입관세(8%)로 경감하여 재수출 후 환급받으려는 것임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등을 납부한 후 수출한 경우 그 납부한 관세 등도 환급특례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에 해당하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대상원재료, 환급신청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수출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하여 수리ㆍ가공하여 무상 수출된 물품이면 환급대상수출(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3호 참조)에 해당되고 관세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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