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프레셔 부속품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관세청, 2012. 12. 27.]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회답】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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