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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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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8.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 '16.3월 클레임 재수입 ⇒ 환급금 추징 후 재수입면세 ⇒ 재수입 물품 재가공 ⇒ '16.9월 재수출 질의사항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