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4.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 수입수출이행계획서, 견적서, 소요량 계산서 등 받아 확인 ㅇ T사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공급, D사가 김치(고춧가루 3톤 소요)로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회신의견 : 관세 환급은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할 수 있음. 건고추를 외화획득용원재료로 수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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