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에 따른 AEO 지위 유지 관련 민원 회신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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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질의요지>
분사에 따른 AEO 지위 유지 문의
<상세내용>
폐사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업체)로 프린터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생상하는 미국의 000의 한국 지사로써, 각종 프린터와 컴퓨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Global 정책으로 금년 8월(2015.8.1)부터, 영업양도를 통해 2개의 회사로 분사될 예정입니다. 1) HPK (HP Enterprise, 서버, 스토리지, 유무선 네트워크 분야, 이하 'A회사') 2) HPI (HP Inc., 컴퓨터, 프린터 분야, 이하 'B회사') A회사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동일한 대표이사, 동일한 사업장을 유지할 것이며, B회사는 새로운 대표이사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층 분리)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동이한 사업장에서 기존의 수입품목을 승계한 B회사도 AEO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AEO 공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란 "법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귀사가 분사될 경우 실질적 동일성(동일한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승계)이 인정되는 000가 AEO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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