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7. 1.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변세르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변세르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