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관세청, 2013. 10.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회답】
- 제목 : 민원답변(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 내용 :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2.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될 물품에 대해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ㅇ 질의와 같이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하여 보수작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