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임가공 위탁자인 H사는 선박블록 생산용 주원재료인 철판을 무상으로 수탁자인 Y사에 공급하고, 수탁자는 무상 공급받은 철판과 자체 구매한 형강ㆍ파이프 등의 원재료로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여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 ☞ 임가공원재료 금액구성비 : ‘위탁자’ 70~90%, ‘수탁자’ 10~30% 임가공완제품 금액구성비 : ‘위탁자’ 29~49%, '수탁자‘ 51~71% □ 질의사항 ㅇ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 공급한 주재료와 자체 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현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환급고시 제1-2-3조).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한 경우라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인 귀사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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