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2.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 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 ㅇ 대체품인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질의사항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