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8조 제4항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민원인 주장〕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관세지급에 있어 납세자의 실수나 오류가 없으므로 납기내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은행 답변〕인터넷뱅킹 작동에 있어 납세자의 실수나 오류는 없으며 일시적인 납세자 브라우저 오작동으로 납부처리에 오류 발생 「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기한내 납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의 가동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금융기관의 전산 오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 건 이외의 다른 고지건 및 모든 납부채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납된 사실을 감안할 때, 민원인이 질의한 이 건의 납부처리 오류는「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체납발생에 따른 가산금은 납세자와 은행간 해결할 사안임). 회신내용 : 귀 사에서 질의한 사항은「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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