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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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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품의 무허가 적재 처벌 관련

[관세청, 2012. 12. 27.]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제146조 준용여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 법 제146조는 외국무역기가 아닌 항공기(예: 자가용 항공기)에 대하여 모든 관세법상 허가 및 승인 등 기타 절차를 외국무역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므로 자가용 항공기도 제143조 “외국무역선(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이에 업체 A는 궁극적으로 법 제14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조항 법 제277조로 처벌할 수 있음 ○ 또한, 법 제277조에 “제1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 되어있지 않은 이유만으로 업체A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외국무역기와 기존 자가용 항공기를 운항하며 법 제143조를 준수하고 있는 타 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 과태료 부과 취지가 질서유지를 위해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사건에서 업체A에서 주장한 “준용사항” 부재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판례(대법원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아울러, 업체A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행정질서 정립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을론】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 ○ 법 제146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고, 법 제277조는 법 제14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법 제14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음 ○ 또한, 판례(대법원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는 “A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A조항이 B조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B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제146조가 제143조를 준용한다고 하여 제277조에 의하여 제146조 위반행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회답】

김포세관 조사심사과-3145호(‘12.12.20)와 관련으로,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대한 조치는, 귀관“갑론”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법령】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