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8%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으나, 관세율 0%적용에 따른 차액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경정사유, 경정 전ㆍ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이 가능. 한편, 제5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애플워치, 갤럭시기어 등에 대하여 17.62로 결정(‘15.3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ㆍ기능ㆍ용도 등이 동일ㆍ유사한 물품인 경우 HSK8517.62-6090호(관세율 0%)로 통관이 가능함. 만약, 민원인이 통관한 물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ㆍ기능ㆍ용도 등이 동일ㆍ유사한 물품이라면 HSK8517.62- 6090호(관세율 0%)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세관장의 경정에 따라 수입통관 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이 가능함. 회신내용 : ‘15.3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애플워치, 갤럭시 기어 등에 대하여 HS8517.62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입통관한 물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HS8517.62호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ㆍ기능ㆍ용도 등이 동일ㆍ유사한 물품이라면 HSK8517.62-6090호(관세율 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입통관 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는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 경정 전ㆍ후의 품목분류,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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