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관세청, 2017. 2.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중고기계 수입하여 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 □ 질의사항 ㅇ 해당 수출내역이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기계의 성능향상 또는 내구성 증대 등의 기능 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 행위는 현행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된 상태의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관세법에 의해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원상태 환급가능. 도장활동을 통해 해당기계의 성능향상,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제품의 성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도장공정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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