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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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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Handle Tube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Handle Tube는 가열로에서 “Core”와 “Quartz Cylinder”가 결합하여 인발되는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Quartz Cylinder”를 가열로에 안정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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