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물품 계약상이 수출시 가공비 환급여부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결함)으로 확인되어 수출한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 제목 : 임가공물품 계약상이 수출시 가공비 환급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르면, 법 제1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 해외임가공 후 완제품 수입시 과세된 가공비 등은 위약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해당하고,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으로서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관세법 제1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외임가공 감세가 있는 경우로서 가공비 등 과세분에 대해서만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감세분까지 환급신청하지 않도록 심사에 유의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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