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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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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수출거래구분을 72(원상태수출)로 하여 서류 심사 또는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당시에 원상태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원상태수출 확인 및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은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 정정신청 내용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원상태수출임을 확인하는 경우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인정되어 수출신고서를 정정 받은 경우 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