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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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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관세청, 2014. 9.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 신청과 관련한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75조제3호에 규정된 당해물품은 동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으려는 물품을 지칭하고, ㅇ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동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①외국물품과 ②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이므로, ㅇ 결국, 동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아 폐기할 경우 해당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후의 잔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ㅇ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의 대상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되는 것이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내국물품(수입신고수리된 물품 포함)의 폐기에 대하여는 세관의 사전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제179조
「관세법 시행령」 제175조(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