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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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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할당관세(추천)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원재료(맥아)에 적용된 관세율이 상이하더라도 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관리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세를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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