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관세청, 2017. 2.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이때,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유연탄은 대량 산적화물로 물품의 특성상 반출 승인서대로 반입자별로정확한 량이 반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규정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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