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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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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관세청, 2012. 11. 19.]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상세내용>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의견 :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 요건 불충족 이유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관세환급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사건의 쟁점물품은 수출신고ㆍ수리 시점까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이 없으며, 수출신고서 물품소재지 기재란에도 김포공항 주소만을 기재하였고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등의 보완ㆍ시정 과정도 없었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항 출국검사대 세관공무원의 기적확인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받아야하는 수출이행여부 확인과정임.아울러, 세관직원이 수출물품 기적확인을 실시한 공항출국장의 세관검사대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보세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공공의 장소에 불과함. 따라서, 본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한 것으로 관세법상 계약상이물품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