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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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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6. 4.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거 환급이 가능함.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환급신청 시 당해 수출이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이 증명되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