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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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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로스팅한 커피제품의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4. 5.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 표시 방법인지 질의

【회답】

ㅇ 우리나라는 볶은 커피의 로스팅 공정 수행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 ‘12.05.01. 이후 볶은 커피(HS 0901.21)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기존 원두 생산국에서 가공(로스팅)국으로 변경 운영ㅇ 귀사의 수입 커피제품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보면, - 영국의 원산지 규정상, 커피 원두 생산국인 콜롬비아가 원산지이므로, 영국에서 로스팅 공정을 거쳐 생산, 현지 판매되는 본건 커피 완제품에 “Produce of Colombia""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 이 제품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원산지 규정에 맞추기 위해 수입신고전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영국’ 등으로 보수작업 수행 후 통관 및 시중판매하고 있음 * 보수작업 내용 : ‘원산지: 영국’ 스티커부착,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부착(원산지: 영국 포함), “Produce of Colombia"" 표시 스티커로 가림ㅇ 위 주장대로 귀사의 수입 커피제품이 영국에서 로스팅 되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 영국’ 등으로 보수작업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치와 방법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수준으로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