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3. 2.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회답】
회신내용 :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에 소요량이 변화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소요량산정방법으로,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함. 따라서,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월이 포함된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이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을 해당 수출물품에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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