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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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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의 수출물품은 페로몰리브데늄(HSK7202.70-0000)이며, 주요 원재료는 산화몰리브데늄(HSK2613.10-0000)임 ㅇ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B사와 C사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B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B사에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 A사가 임가공 위탁자(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는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 임가공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가공 위탁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까지 수탁자가 전량구매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없이 기술설계자료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생산하도록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지 않음. 귀사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바, 이는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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