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상세내용>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라도, 물품 지급금액에 대한 환불증명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즉,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는 것은 「관세법」에 규정된 필수 사항임. 또한, 「관세법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수리 완료후 환급신청시에는 수출신고필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본 건의 경우, 해외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제품을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하였는 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관세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관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 신청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관세환급이 불가함. 한편, 민원인은 물품대금 환급이 확인되면 관세환급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매금액 환급은 개별 쇼핑몰 약관에 따라 환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반면,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에 규정된 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등 구매금액 환급 요건과 계약상이 관세환급 요건은 별개임.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환급 신청시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수출신고없이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부득이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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