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관세청, 2013. 12.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중국산 부속품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회답】
- 일본산 장비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서 장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장비의 원산지인 일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다만, 부속품이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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