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주세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5. 9.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통기한 경과에 따른 주세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 제34조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ㆍ환급 가능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유통기한 경과는 판매ㆍ소비가 불가능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대상에 해당됨. 주세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주세법」 제34조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수입맥주의 유통기한 경과는 상품성 상실로 이어져 시중판매ㆍ소비가 불가능한 바, 이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주세법」 환급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유통기한 경과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폐기ㆍ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귀 사에서 2015.5.12. 질의한 유통기한 경과로 수입한 맥주를 폐기하는 경우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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