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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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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담보특례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6. 11.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가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건은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없음을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