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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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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관세청, 2016. 1.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ㆍ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 박”이 발생함 (1차 착유) 참깨 36,000kg ⇒ 참기름 14,926kg, 참깨박 16,882kg (2차 착유) 참깨박 16,882kg ⇒ 참기름 1,269kg, 참깨박 15,613kg ㅇ 결과적으로 참깨 36,000kg를 투입하여 생산한 참기름 16,011.9kg를 수출하고, 부산물인 참깨박 15,613kg이 발생함 질의사항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함에 있어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회답】

질의회신 : 1차공정과 2차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경우의 부산물 발생 공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