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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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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관세청, 2017. 6.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상세내용>
수입 Board(태플릿 PC와 유사)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질의내용과 같이 수입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은 제조가공에 의한 개별환급 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