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7. 6.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을론 - '품질유지기한 경과' 는 실질적으로 상품성을 상실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환급 가능). 주세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주세법」제34조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시 판매는 가능하나, 상품성 상실로 이어져 현실적으로 판매ㆍ유통이 곤란. 따라서,「주세법」상 환급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품질유지기한 경과’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폐기ㆍ환급하는 것이 타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