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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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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7.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 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 질의사항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